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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는 '주차 빌런'…오늘부터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정성진 기자

입력 : 2026.08.28 11:00


▲ 국토부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해 오늘(28일)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지 내 주차장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 방치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영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는 등 야영을 하거나 취사 등 행위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