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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에 30cm 손도끼…스토킹 말리자 휘둘렀다

이세현 기자

입력 : 2026.08.28 10:35|수정 : 2026.08.28 12:24


손도끼를 든 채 미용실 업주를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및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1시 반쯤 과거 자신이 다녔던 미용실 사장인 40대 여성 B 씨를 마주쳐 대화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상황을 목격한 30대 남성이 제지하자 총길이 30cm인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고 신고 접수 약 10분만에 200m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와 B 씨 사이에 스토킹 등 신고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B 씨를 112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