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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윤석열 정부, 통계·서해감사 때 강압·조작"

최재영 기자

입력 : 2026.08.27 19:34


▲ 감사원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 강압·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통계감사팀에서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위압감·모욕감을 주는 고압적 언행, 문답서 허위 기재와 진술 강요, 소명기회 제한 등 강압적 감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컨대 감사자 A 씨는 청와대 행정관과 문답 시작 전부터 '이것만으로도 빼박 기소될 것', '협조 안 하면 실장님은 공직생활 끝난다'라며 압박했습니다.

다른 감사자는 국토부 실장과 문답에서 실장이 발언하지 않은 '(윗선 지시에) 사무관들 모두 부담을 느껴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통계가 왜곡됐다'는 답변을 허위로 문답서에 기재했습니다.

심신이 취약한 피감사자에 대한 과잉 감사도 확인됐다.

감사자 B 씨는 한 여성 피감사자가 당시 생후 6개월 아이를 제주에서 돌보던 사정을 알면서도 세종시로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총 6차례 문답조사를 하면서 대부분을 자정을 넘어 늦은 새벽까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B 씨는 6차 문답을 진행하면서는 피감사자가 조사를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굳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어 조사 시간이 지연되는 등 과도한 조사로 피감사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TF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 강요, 포렌식 참관 포기 유도, 사생활 정보 수집, 규정에 맞지 않은 추가 포렌식 실시 등 전반적인 포렌식 과정에서도 위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감사원 고유의 증거 정합성 검증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수사요청서를 통해 무리하게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적법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다수의 휴대전화 복제본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검찰에 제공했다고 TF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수사요청서 내용과 실제 증거가 불일치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건수는 220건에 달했습니다.

TF는 서해감사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피감사자의 정당한 녹음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강압적 조사를 벌이고,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은 위법한 포렌식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TF 측은 이런 감사를 실시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구속기소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주도한 특별조사국 소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감사 관련 당시 감사팀 실무자급 직원 9명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행정조치 차원에서도 통계감사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된 서해감사에 대해서는 국장 2명 등 12명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해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반면 이날 TF의 발표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습니다.

통계감사에 참여해 TF 조사를 받은 일부 직원은 입장문에서 "당시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수년이 지난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평가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통계가 외압에 의해 임의로 조정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입증된 것"이라며 "감사 결과는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이지, 강압 등에 의한 진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TF의 조사는 강압조사, 진술 조작이라는 정해진 결론에 따라 진행됐다"며 "오히려 TF가 정당한 절차 없이 피감사자들의 휴대전화 자료 등을 열람했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