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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물 연쇄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김소영은 줄곧 피해자들이 숨질지 몰랐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형이 내려졌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소영은 오늘(27일) 1심 선고 공판 법정에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등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명의 남성에게 약물이 담긴 숙취해소제 등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다섯 달 동안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내내 "사망 위험성을 몰랐다", "상대방의 과도한 스킨십을 우려해 잠만 재우려고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챗 GPT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할 경우 술과 같이 먹으면 위험한지' 등을 물어봐 놓고도 검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세세한 행동까지 기억하면서 챗GPT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과도한 스킨십을 시도한 정황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다는 김 씨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한 남성이 김 씨와 식사 도중 잠시 의식불명 상태가 됐던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남언호/유족 측 변호사 : 현재 존재하는 형벌의 극형을 선언적으로나마 선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아쉬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유족 측은 항소 필요성을 검찰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