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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랴부랴 대책만 내놓다가…이번에도 못 지킨 '기본'

김민준 기자

입력 : 2026.08.27 21:11|수정 : 2026.08.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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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종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도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년이 지나 유해로 발견된 일명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1999년 경기 평택에서 발생한 송혜희 양 실종 사건은 경찰이 '단순 가출'로 판단해 초기 수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05년 법 제정을 통해 실종 아동의 경우 '신속하게 초동수색해야 한다'는 의무가 경찰에 부여됐지만, 2007년에도 경기 안양에서 초등생 2명이 실종됐다가 살해된 채 발견됐고, 이듬해 경찰은 전국 일선서에 실종수사팀을 별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여중생 살인 사체 유기 사건이 터지자 경찰은 모든 실종 사건을 담당 과장에게,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면 서장에게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 사건 당시 경찰은 범죄보단 성인 남성의 단순 가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유족이 현장 영상을 직접 확보해 제출하고서야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경찰은 또 한 번 실종 수사 매뉴얼을 개편했고, 지금까지 사용 중입니다.

SBS가 입수한 매뉴얼엔 실종자를 대면한 이후 사건을 종결하고, 대면을 거부할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서라도 안전을 확인하라고 돼 있지만, 이번 허위 종결 사건들의 경우, 부 모 경장이 모두 거짓말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신고 접수 12시간 안에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면 담당 과장 주관으로 대책 회의를 열도록 했지만, 관리자들은 부 경장의 허위 보고들을 인식조차 못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실종자 관리시스템상 수사관의 자체 종결이나 실종자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겠다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 중입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냈던 대책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경찰이 내놓은 대책들마저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서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