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25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336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금품을 공여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도 징역 4개월이 선고돼 1심 징역 6개월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 원어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0만 원 상당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혹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나머지 범행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범행을 합쳐도 수수 가액이 3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중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징금도 그에 상응하는 25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인정받아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에 대해서도 "누범 기간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전 특검과 마찬가지로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 등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22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등 849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수수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김 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 3명 중 2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벌금형(800만∼1천200만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위법수집증거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