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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되나…법적 근거 마련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8.27 15:55|수정 : 2026.08.27 16:27


소년범죄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성인 범죄자와 소년범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보호관찰기관이 신설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개정안이 어제(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성인과 구별되는 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소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갱생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소년 전담기관은 예방 교육부터 보호관찰, 사후 연계에 이르기까지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의 보호관찰 제도는 성인과 소년을 같은 공간과 운영 체계에서 관리했는데, 소년이 성인의 범죄를 학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 수준으로 성인의 약 3배 수준입니다.

법무부는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본떠 소년범의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해 재범 위험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