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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인을 왜 우리가 부양?"…외국인 가족까지 퍼주는 연금 '분통'

정다은 기자

입력 : 2026.08.27 15:39|수정 : 2026.08.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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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이 본인 연금에서 끝나지 않고 해외 가족 부양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책임지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63세 이상 부모가 있을 경우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 연 30만 6630원, 19세 미만 자녀나 63세 이상 부모는 1인당 연 20만 4360원입니다.

문제는 부양가족연금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해외에 거주하며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부양가족까지 등록해 매달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구조가 가능한 셈입니다.

이에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 1명과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부양한다고 가정하면 노령연금 외에 연간 71만 53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양가족연금 대상 인원수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양가족연금 지급 구조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연금 재정에서 세금이나 노동 등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적이 없는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가족수당 성격의 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