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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확인했다더니…통화했다는 시간엔 이미 사망 추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8.27 12:29


▲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경찰관 A 경장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A 경장 구속 이후 오늘 제주경찰청으로 데려와 조사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 중입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 모 씨와 직접 통화했다고 진술했지만, 장 씨 시신의 부검 결과에서는 실종 신고 이전 장 씨가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 경장은 최근까지도 장 씨와 통화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진술 신빙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A 경장과 장 씨의 휴대전화에서도 각각 서로 통화한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 경장은 "안전 확인 통화는 했는데 어떤 통신 수단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의 범행 동기 등을 캐내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 경장의 말에 따라 당시 근무 환경에서 통화가 가능한 모든 통수신 기기를 확인해 봤으나 이 역시 현재까지 통화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경장은 사건 종결 바로 직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서 장 씨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하면서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취지의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통화로 안전을 확인했다고 하면서도 관리 목록상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 코드를 넣은 것입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 실종 첫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