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도 살인' 가해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3부(이동식 정성균 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70) 씨의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 선고로부터 정확히 1년 만입니다.
백 씨는 2024년 8∼9월 23차례에 걸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며 아들 범행을 두둔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씨 아들은 2024년 7월 은평구 아파트에서 길이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백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정한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은 백 씨가 작성한 중국 스파이 등 댓글이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하면서도 내용이 비현실적이라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