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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은 교회서 숨졌는데…악마 엄마가 벌인 짓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8.27 05:57|수정 : 2026.08.27 10:11

천안 사망 아동에 수당 2천여만 원…양육 안 한 친모가 절반 수령


▲ 천안 교회서 숨진 11살 아이 외할머니 구속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았던 친모가 수당 상당수를 수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천안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숨진 A(11)군 앞으로 지급된 양육 수당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2천295만 원이었습니다.

이중 친모인 B씨가 수령한 수당은 양육수당 375만 원과 아동 양육비 748만 원 등 모두 1천123만 원으로 전체 수당의 절반가량입니다.

B씨는 그동안 A군을 직접적으로 양육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거나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 A군 명의로 지급된 수당과 양육비는 모두 1132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해당 금액이 실제 A군을 위해 사용됐는지는 증빙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조모(50대)에게도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아동수당 총 4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A군은 지난 5일 이 교회에서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손과 발에는 결박됐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목사(60대)와 외조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대전에서도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천217만 원의 복지급여와 양육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도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을 계속 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부모 교육 강화 등 대응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