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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문제 돈 주고 샀는데…현우진 1심 "무죄"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8.26 20:50|수정 : 2026.08.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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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도덕적 책임과 처벌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수학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씨는 지난 2020~2023년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각각 약 1억 6천만 원과 약 1억 7천만 원을 주고 교재에 쓸 문항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계좌에 7천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현 씨가 공직자에게 한 해에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현 씨를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현우진/수학 강사(지난 4월) : (문항 거래가 정상적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없으실까요?) …….]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현 씨와 교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씨가 교사 등에게 준 돈은 문항을 사고파는 거래, 즉 "사적 거래로 인한 정당한 금품"인 만큼 현 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으로 "공직자 등 행위에 설령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모두 형사 처벌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거액을 받고 문항 거래를 한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은지/교사 측 변호인 : 도덕적인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반성 등을)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현 씨처럼 문항 거래 혐의로 기소된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 사건은 오는 10월 16일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