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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가장 큰 허점은 실종 수사를 맡은 경찰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도 자기 마음대로 사건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런 식의 '셀프 종결'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방식과 어떤 점이 다른지,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임의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은 전산 기록에 장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허위로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교차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고, 석 달이 지나서야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실종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혼자 판단하고 처리하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박종철/송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담당 형사가 (혼자) 해제하지 못하게만 막으면 되거든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과장의 승인을 안 받게 돼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실종 수사는) 이중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미국 워싱턴주 라센터시와 미네소타주 웨이트파크시 등은 경찰 수사 부서나 순찰대 감독관이 실종 사건 종결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일부 주에선 한발 더 나아가 감독관이 사건 종결을 승인한 기록까지 문서로 남기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일본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이 직접 나서 실종 사건의 발생부터 종결까지 경찰 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용봉/전 한국특별사법경찰학회장 : 일본은 벌써 서장이 관심을 갖고 실종 관계 절차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차이예요.]
전문가들은 실종 사건을 경찰에만 맡길 게 아니라 탐정이나 민간 조사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민관 합동으로 수사 규모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아직은 완전히 법제화돼 있지 않지만, 탐정업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조사업, 이런 쪽에서 맡는 게 더 필요한 거 아니냐….]
또 실종 수사의 경우 성평등가족부 등 다른 부처와 공조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