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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닿았다" 40여 일 뒤 같은 수법…왜 덮으려 했나

안희재 기자

입력 : 2026.08.26 20:13|수정 : 2026.08.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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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장미란 씨뿐 아니라 부 모 경장이 허위로 종결했던 60대 남성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죠. 부 경장은 내부 시스템에 '소재 발견'으로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처리 과정이 매우 유사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0대 남성 A 씨가 자취를 감춘 건 지난 6월 28일, 나흘 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담당자는 고 장미란 씨 사건을 맡았던 제주서부서 부 모 경장이었습니다.

경찰서를 직접 찾은 가족은 A 씨가 "사업 실패와 부채가 많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건은 약 5시간 반 만에 종결됐습니다.

부 경장이 "A 씨가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했다"며 실종 해제 처리를 한 겁니다.

[A 씨 유족 (지난 23일) : '가족하고 연락하기 싫다, 만약 내 번호를 알려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할 거다'라고 들었다고….]

부 경장은 내부 전산망에 허위 내용인 '소재 발견' 코드를 입력하면서 A 씨와 통화한 전화번호라며 연락처 2개도 기재했는데, 이 중 하나는 A 씨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 경장과 A 씨의 통화 기록은 아예 없었습니다.

재신고 하루 만인 지난 22일이 돼서야 A 씨는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A 씨 유족 (지난 23일) : 사람 죽은 다음에 찾으면 뭐 할 거야. 이제 와서 뭐 할 거냐고!]

경찰은 장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40여 일 만에 반복된 부 경장 수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다 '연락이 닿았다'며 거짓말을 하고 가짜 실종 해제 사유를 입력하는 등 판박이인데, 경찰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사망과 소재 발견, 자진 귀가 등 해제 코드만 입력하면 이후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건 암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 경장 담당 사건 전수조사에 나선 경찰은 현재까지 장 씨와 A 씨 사건 외에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상이 298건에 달하는 만큼 위법한 사건이 또 나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임찬혁·박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