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유 가격표시 위반사례
경기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439곳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 현황 점검을 벌인 결과 상당수 주유소에서 표시 오류가 확인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유의 경우 367곳(83.6%), 휘발유는 325곳(74.0%)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유 면세액과 가격표시판에 기재된 면세액이 불일치한 주유소가 296곳(67.4%)으로 조사됐습니다.
휘발유 면세액이 불일치한 주유소도 252곳(57.4%)이나 됐습니다.
또 가격표시판이 없거나 유가 정보가 누락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유소도 경유 71곳, 휘발유 7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주유소들의 위반 사항에 대해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공정거래 지킴이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31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지킴이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업, 가맹사업 등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