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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2명에 100만 달러씩" 선거법 위반 논란 머스크 불기소

김영아 기자

입력 : 2026.08.26 15:49


▲ 100만달러 수표 주는 머스크

지난해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 투표와 연계해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3억 9천만 원 수표 2장을 제공하겠다고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팀 그런키 위스콘신주 라크로스 카운티 지방검사장(DA)은 현지시간 25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공유한 서한에서 "투표한 대가 혹은 투표하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받은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위스콘신주에서 연설 행사를 열 것이라고 지난해 3월에 발표하면서 4월 1일로 예정된 주 대법원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들만 행사 입장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투표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100만 달러 수표 2장을 내가 직접 전달하겠다"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썼습니다.

약 12시간 후에 이 게시물은 삭제됐고, 이어 '활동가 판사들'에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머스크는 이 돈이 해당 청원의 "대변인들"이 될 사람 2명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머스크는 지난해 3월 30일에 실제로 2명에게 100만 달러 수표를 각각 지급했습니다.

그런키 지검장은 머스크가 처음 올린 게시물은 투표의 대가로 "타운홀 행사에서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지만, 또한 "무료로 열리는 타운홀 행사에 입장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돈은 투표 행위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대변인들'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액수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택하든, 둘째 게시물에서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설령 최초 게시물이 여전히 뇌물이라고 배심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글을 쓴 머스크의) 의도와 둘째 게시물, 그리고 투표한 대가 혹은 투표하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받은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심이 머스크에게 유죄 평결을 내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키 검사장의 이번 불기소 결정은 지난달에 공화당원 3명과 민주당원 3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머스크가 주 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5대 1로 검찰 회부 결정을 내린 지 약 1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브라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접수됐지만, 이해충돌 문제로 그런키 지검장이 특별검사를 맡아 이 사건 처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런키 검사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유명인이 등장하고 액수가 크긴 하지만 "표현 선택이 잘못된 발표가 정정되고 법을 준수하도록 고쳐진 단순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키 검사장은 민주당 소속이며 주민 직선으로 뽑혔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소속 보수 성향인 브래드 시멜 후보를 지지했으나, 경쟁자인 수전 크로퍼드가 당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스콘신주 대법원의 구성은 4 대 3으로 진보 우위가 유지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