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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후 나체 활보' 정재환, 첫 공판서 정신감정 요청

김현지 에디터

입력 : 2026.08.26 13:56|수정 : 2026.08.26 19:16


술에 취해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24세)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정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술에 취한 채 흉기로 친구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재환(24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7분간 진행된 공판 내내 황토색 수의를 입은 정재환은 양손을 다리 위에 가지런히 놓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단 한 번도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만 놓고 봐도 피고인의 범행이 일반적인 유형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면이 많이 보인다"며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에 관해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격했다'고 기재돼 있어 범행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만취 상태로 바깥에 돌아다니던 모습 또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감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수사기관이 의뢰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재판 상황을 감안해 별도 정신 감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측이 4천 장에 이르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추가 탄원서 제출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유족은 다음 공판에 진술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정재환은 지난달 4일 오전 3시 40분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날 함께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습니다.

정재환은 숨진 피해자가 지난 5월 16일 친구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자 "끝까지 가게 놔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정재환에게 그가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2개(시가 3천600원 상당)를 훔쳐간 혐의(절도)도 적용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