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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의문의 흔적 남았다…경찰 침입 여자화장실 뭐길래

이기영 에디터

입력 : 2026.08.26 11:54


▲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이 성범죄 혐의로도 입건된 가운데, A 경장이 침입한 경찰서 여자 화장실 천장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6일) A 경장이 지난달 22일 침입한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의 천장과 용변 칸 위쪽 끝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과 손바닥 자국 등 다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문이 발견된 곳은 불특정 다수의 손길이 닿는 휴지 걸이 등과 달리 이용자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지점입니다.

일부러 이동하지 않으면 지문이 남기 어려운 곳이지만, 먼지로 인해 지문 형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이 경찰서 소속 여경에게 적발돼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 경장은 "화장실이 급해 들어갔다",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고 해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경장은 성범죄 혐의로 직위 해제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