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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에 "사제폭탄 설치" 메일…경찰 수색 중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8.26 11:42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법원 내부를 수색 중입니다.

오늘(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6분 청주지법 직원으로부터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메일에는 '청주지방법원과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에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을 일본 아이돌그룹의 멤버라고 밝힌 이 성명불상자는 "전속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뒤 악성 댓글과 비난에 시달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참담했다"며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메일은 대전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도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폭발물 신고가 접수됐다. 직원과 법관들은 청사 밖으로 대피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경찰 폭발물처리반(EOD)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