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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갈등' 조카에 불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4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8.26 10:40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에서 화염과 고온의 흔적을 발견된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은 범행 실행 착수와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죄책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A 씨와 A 씨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누나의 집에서 20대 조카 B 씨를 때리고 주유소에서 구입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사망한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누나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다가 이같이 범행한 뒤 김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