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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반발로 공정위 '빈손' 철수…역대 처음

이성훈 기자

입력 : 2026.08.25 20:37|수정 : 2026.08.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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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 거부로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기업 반발로 현장 조사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19일입니다.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쿠팡 측이 거부하면서 조사관들이 발길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조사 7일 전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쿠팡 측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적법한 현장조사에는 협조해 왔다"면서 "이번 조사의 적법성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전 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동욱/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심의관 : 행정조사 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사전 통지하고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공정위는 어제(24일)까지 모두 네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쿠팡의 거부로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의 반발로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팡은 지난 21일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조사 거부가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