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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실종자 상태 직접 확인해야"

권민규 기자

입력 : 2026.08.25 20:13|수정 : 2026.08.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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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했지만, 이것을 막아줄 경찰의 내부 시스템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종자 수사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미란 씨 사건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은 실종사건 처리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종 정보를 기록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사건 처리 결과를 중간 관리자인 형사과장이 직접 승인해야 종결할 수 있도록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도 초동 수사 담당자가 거짓 보고를 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초기 보고부터 객관적인 물증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실종자가)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증빙 자료를 함께 붙이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실무자가) 거짓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승인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특히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면 반드시 만나서 확인해야 하는 것을 매뉴얼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건수/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 대면해야죠. 가서 왜 없어졌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실종은 생명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고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실종자가 장애가 없는 성인이면 '가출인'으로 분류돼 수색 자체가 어려워 초동 수사 담당자의 현장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CCTV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성인은 관계 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초기에 성인 실종 사건의 성격이 뭔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실종자를 나이가 아닌 위험도로 분류하는 선진국 사례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뉴저지주 등은 상해나 사망 위험이 큰 실종자를 '고위험 실종자'로 분류하고, 일본은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특정 실종자'로 정해 적극 수색하는 방식으로 실종 사건을 처리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임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