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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쓰면 사건 끝나니까"…실종자 '교통사고 사망' 처리

정다은 기자

입력 : 2026.08.25 16:50|수정 : 2026.08.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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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잇달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를 들어 장미란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 경장이 장 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 시스템에 등록된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를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저녁 6시 40분쯤 장 씨 연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밤 9시 16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하면 시스템 상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을 이용해 부 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란 가짜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또,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는 '남성 소재를 발견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어제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됐고, 60대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무 기간 1년 5개월 동안 부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건수는 2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부 경장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과 실종팀장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