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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32년 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에게 정기 유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유족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해 온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 등 모두 723명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연 120만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연 60만 원에서 두 배로 늘어난 액수입니다.
전북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해 올해 총 8억 6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을 중심으로 농민층과 동학도가 합세하여 일어난 대규모 반봉건·반외세 민중 운동으로, 신분제 폐지와 외세 배격을 외친 근대적 민족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이 근대 민주주의의 뿌리임에도 현행 보훈체계상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수당 지급이 지자체 차원의 예우 공백을 메우고 국가 차원의 예우 확대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추서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명이 발생한 지 130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겪지 않은 증손자녀까지 세금으로 매년 정기 수당을 주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특정 역사적 인물의 후손에게 현금성 지원을 확대할 경우, 다른 역사적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북도는 다음 달 신청 접수와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과 12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