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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씨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경찰이 실종 종결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24일) 전북경찰청이 지난 2024년 1월부터 이달까지 신고가 접수됐다가 종결이나 해제된 실종 사건 6천500여 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고, 대전·세종·충남경찰청과 대구경찰청도 같은 기간의 실종 사건들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수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도 지난 2024년 1월부터 접수된 실종 사건 2만 5천여 건, 경기남부청은 무려 7만 7천여 건에 이르는 사건들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전수 조사에 착수한 충북경찰청에는 특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주 실종 여성 살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동 부실 대응이 드러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한 5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청주흥덕경찰서는 "전 연인이었던 김영우가 해를 가했을 수 있다"는 가족의 진술을 받고도 단순 가출로 판단하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 사이 도로 CCTV 보관 기한이 만료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고, 결국 실종 여성은 44일 만에 김영우의 거래처 오폐수처리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당시 "신고 이후 공백이 있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초동 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부실 수사로 지적을 받았는데 점검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면 경찰의 신뢰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종 사건들의 전수 조사에 나선 각 경찰청에서는 대상자의 안전이 확인돼 실종 해제한 사례에 대해서도 해제 경위 등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통신 기록 등으로 생존 사실을 확인했으나 직접 대면하지 못해 서류상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사례도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