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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 3종을 9시간 넘게 채워 결박한 건 신체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A 씨는 관급 생활복을 착용하라는 지시를 듣지 않고, 교도관과 다른 수용자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교도관들은 A 씨를 제압하고 금속보호대와 머리·발목 보호장비 등 세 가지 장비를 동시에 사용했는데, A 씨는 이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강요 등이 있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구치소의 보호장비사용심사부와 CCTV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A 씨는 식사와 용변을 위한 일시 해제 시간을 제외하고 총 9시간 25분 동안 보호장비 3종으로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A 씨가 교도관과 수용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상당했던 만큼 보호장비 사용은 필요했을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호장비 3종을 동시에 쓴 것에 관해서는 A 씨의 신체 자유와 인간 존엄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