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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신규 주담대 평균 2억 829만 원…대출 규제에 역대 최대폭↓

이성훈 기자

입력 : 2026.08.25 13:41


▲ 대출 안내문 (자료화면)

올해 2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신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모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5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차주(대출자)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3천414만 원으로 1분기보다 128만 원 줄었습니다.

이는 2023년 1분기(3천344만 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작년 4분기 409만 원 감소한 뒤 올해 들어 주택 거래가 늘면서 1분기에는 99만 원 증가했으나 2분기에 다시 뒷걸음쳤습니다.

업권별로 은행(+342만 원)은 늘었으나 비은행(-1천439만 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줄면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 취급액 중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신규 취급액 평균(2억 829만 원)이 전 분기보다 2천110만 원 줄었습니다.

감소 폭은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습니다.

2분기 신규 취급액은 2024년 4분기(2억 648만 원)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3천537만 원)가 가장 많이 줄었고 이어 30대(-2천632만 원)와 50대(-1천281만 원), 60대(-1천69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20대만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392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 연령대의 평균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2억 3천217만 원으로 전 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신규 주담대 비중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30대가 43.7%로 전 분기(41.4%)보다 커졌습니다.

40대(24.5%), 50대(15.9%), 60대 이상(9.9%), 20대(6.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천397만 원)과 강원·제주권(-2천108만 원)에서 주담대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동남권(-942만 원)과 충청권(-508만 원)에서도 감소했으며 호남권(+1천113만 원), 대경권(+100만 원) 등은 늘었습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이 감소했다"면서 "특히 기존 대출 보유 차주들의 증액이나 대환 취급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만 수도권 주택 거래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2분기에 새로 진입한 차주에 한해서는 신규 취급액이 소폭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민 팀장은 "최근 8·13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이 늘면서 3분기 신규취급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당국의 전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될 예정이고 수도권 주택 시장 상황, 정부 대책 방향, 주식 투자 자금 등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대의 경우 무주택자, 생애최초 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아 신규취급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취급액이 아닌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잔액은 2분기 9천790만 원으로 전 분기보다 50만 원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잔액은 1억 6천193만 원으로 187만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평균 잔액은 분기마다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대(+575만 원)와 30대(+409만 원), 충청권(+182만 원)과 강원·제주권(+166만 원), 수도권(+158만 원) 등을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평균 잔액은 30대가 2억 3천41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2억 394만 원), 40대(1억 8천586만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대 주담대 평균 잔액이 2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