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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주식 안 받는다"…SK하닉 노조 "성과급은 현금으로"

정다은 기자

입력 : 2026.08.25 13:36|수정 : 2026.08.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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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결국 부결시켰습니다.

노사 간 최대 쟁점이던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이 조합원들 동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어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율 50.08%로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최종 부결시켰습니다.

찬성률은 49.92%로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불과 25표 많습니다.

전체 조합원 투표율은 93.81%에 달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투표 개시 약 2시간 만에 투표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시작부터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초과이익분배금의 40%는 현금으로, 60%는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자사주로 지급하는 물량의 3분의 2는 당해 연도에 지급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2년에 걸쳐 절반씩 이연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년에 걸쳐 이연 지급되는 자사주는 각각 지급받는 시점에 즉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성과급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부터 자사주 지급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자사주는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반발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노조 찬반 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만큼 노사는 재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노사 및 노노 간 갈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