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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에 화환 팔아라" 앞으로 유족에 강요 못 한다

이성훈 기자

입력 : 2026.08.25 10:33|수정 : 2026.08.25 16:22

장례식장에 과일·주류 등 반입 가능…화환은 유족 소유


▲ 장례식장 (자료사진)

앞으로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과일, 음료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 비용의 사전 설명도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그간 일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에 판매하거나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왔습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이 화환을 1천 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고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장례비용을 최고 1천만 원이라고 해놓고, 실제론 1천600만 원을 청구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표준약관에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례식장은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약관에는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밥, 국, 전류, 반찬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이더라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표준약관에는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장례식장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표준약관 사용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례식장 사업자단체,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만큼 향후 장례식장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