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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아내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25일) 새벽 0시 30분쯤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A씨를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어젯밤 7시쯤 제주 서귀포시의 집에서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는데, 남편인 A씨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을 발견한 즉시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2일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신고자는 A씨가 '죽고 싶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로 다니던 경기 북부 지역의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하고, 지난 24일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살고 있는 서귀포시 지역의 경찰서에도 수색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8시쯤 수색 공조 요청이 들어온 직후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여성의 집을 방문해 현관 벨을 누르고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조치를 했지만,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이후 오후에 파출소 직원들이 재차 집을 방문해 보니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내부를 수색해 숨져 있는 여성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제주에서 6년가량 경찰관으로 재직한 후 퇴직했고 지난해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혼 소송 중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제주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조기 수색공조 등 발 빠른 대처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