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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명 기소했지만…영장 기각 65%에 줄줄이 '미제'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8.2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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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이 반년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은 65%에 달했고, 핵심 사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경찰로 떠넘겨서 수사력 부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특검이 6개월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창영/종합특검 : (종합특검팀 수사 결과로) 국민들의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타는 목마름과 정의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선 3대 특검이 해결하지 못했던 일부 의혹들을 밝혀낸 것은 성과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논리를 전달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도 '윗선'으로 지목한 원희룡 전 장관 연루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초대형 국정 농단 사건'이라며 대대적 수사를 예고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권창영/종합특검 :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경찰로 넘긴 사건만 46건에 달합니다.

30일간 두 번 연장에 법을 바꿔 한 번 더 연장해 180일간 수사하고, 파견 인원만 251명.

이런 초대형 특검이 정작 3대 특검의 남은 의혹 대부분을 규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64%에 달하는데, 대부분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수사 막바지 40여 명 가까이 무더기로 기소한 피의자 대부분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향후 재판 전담 변호사를 별도로 뽑아 공소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라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