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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체포 사유 없다" 석방…유가족 "어처구니 없다" 분통

조민기 기자

입력 : 2026.08.24 20:09|수정 : 2026.08.24 22:12

"긴급 체포 사유 없다" 석방…구속영장 내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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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됐던 경찰관이 오늘(24일) 갑자기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체포 절차가 위법하다며 석방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담당 경찰관은 내일 석방된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보도에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맡은 실종 사건들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석방 소식을 듣고 찾아온 유족들이 A 경장을 밀치며 강하게 항의합니다.

[A 경장 :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말씀 하시죠.) ……. (미안하지 않습니까?) …….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

A 경장은 긴급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어제, 자신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오늘 긴급 체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A 경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법은 "긴급 체포는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뤄져야 하지만, A 경장은 소재 파악이 됐고 수사기관 출석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겁니다.

A 경장이 체포 이틀 만에 잘못된 수사 방식으로 풀려나면서, 경찰이 기본적인 긴급 체포 요건조차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종자 유가족 : 그래도 경찰을 믿었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맞나.]

경찰은 오늘 오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리는데 구속 여부와는 별도로 A 경장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