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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타사 IRP로 이전된다…환매중단펀드도 가능

이태권 기자

입력 : 2026.08.24 15:31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실물 자산 이전이 확정기여(DC)형에서 다른 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도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예탁결제원, 협회,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이와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는 각각 DB, DC, IRP 동일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실물이전이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DC에서 타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도록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녹취 외에 다른 방식으로 비대면 의사를 확인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녹취를 통하면 절차가 지연되는 점 때문입니다.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되는 경우엔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합니다.

금감원은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후 올해 6월 말까지 15조 9천억 원(25만여 건)이 이전됐습니다.

일평균 261억 원(409건) 수준입니다.

올 상반기 6조 9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3조 2천억 원) 대비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권역별로 은행→증권 이전이 5조 2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3%)을 차지했고, 은행→은행간 이동이 4조 5천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확정급여(DB)형은 증권사에서 은행·보험사로, DC와 IRP는 은행·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동이 두드러졌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제도별 이전 금액은 IRP 6조 8천억 원, DC 4조 8천억 원, DB 4조 3천억 원 순으로, IRP에서 가장 활발하게 실물이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