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석 달 만에 실종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됐습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그제 오후 긴급체포된 A 경장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A 경장이 종결 처리한 200건에 달하는 실종 신고와 관련해,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몇 건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초기 단서가 될 CCTV 영상 한 건조차 확보하지 못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진 유일한 영상은 지난 5월 15일 첫 실종신고 전 남자친구가 직접 확보한 제주시 한림읍 자택 CCTV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첫 실종신고 당시 담당 경찰관인 A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사건을 허위 종결하며 남자친구가 확보한 영상을 건네받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달 19일 가족들의 2차 신고로 뒤늦게 수사가 재개됐을 땐 이미 인근 방범용 CCTV 등 모두 118대의 CCTV 영상이 보존기간 30일을 지나 모두 삭제된 이후였습니다.
경찰은 2차 신고 직후에도 지자체에 남은 CCTV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다가, 한 달 뒤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는 등 '뒷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 씨 유족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공문을 보내 CCTV 영상을 다 확인했어야 하지 않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CCTV 확보는 실종자 행적 추적의 핵심이라며, 경찰의 허위 종결로 결정적 단서를 얻을 기회가 완전히 봉쇄됐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장 씨 실종 100여 일 만인 오늘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