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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석방…"긴급체포 요건 안돼"

배성재 기자

입력 : 2026.08.24 14:59|수정 : 2026.08.24 17:30


▲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장미란 씨 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제주 경찰 소속 A 경장에 대해 법원이 "긴급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24일) A 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긴급체포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수일 전부터 주거지가 확인되고 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수일 전부터 수사가 진행돼 왔다"며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에서 긴급성에 대해 달리 판단한 것 같다"며 "법원은 시간이 충분했던 걸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A 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