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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내준 골프여행비…'명태균 사건' 판사 정직 3개월

이현영 기자

입력 : 2026.08.24 10:59|수정 : 2026.08.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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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대납 받고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현직 부장판사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과 함께 징계부과금 347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소속 팀장 A씨로부터 총 347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당 팀장이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의 이 같은 행위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와 A 씨는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오는 11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 근무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