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한강뷰에 최고가 200억…"사주 맘대로" 황제사택 저격

채희선 기자

입력 : 2026.08.23 20:16|수정 : 2026.08.23 23:24

동영상

<앵커>

법인 명의로 된 고가 주택들 10채 가운데 4채 이상이 사주들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주나 그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세청이 이런 '황제사택'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중소기업은 이곳에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거주자는 임직원이 아닌 결혼한 사주 자녀 부부인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SNS에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 법인 주택 2천6백여 채에 대해 전수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임대용과 직원 기숙사를 제외한 1천97채, 전체의 42%가 사주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점검 대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을 넘었는데, 100억 원 초과 주택도 12채에 달했고 가장 비싼 곳은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규모도 다양했습니다.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이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와 관리비 등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이 됐으며, 일부 기업은 한강뷰가 좋거나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나 자녀들의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했다고 임 청장은 지적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 (무상 이용으로) 자녀는 (임대료를) 안 냈으니까 그 상당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법인세도 원래 더 내는 거죠. 왜냐하면 특수관계(자녀)가 아니었으면 (임대료) 월 천만 원을 벌었을 텐데. 비용뿐만 아니라 매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주가 고가 주택을 법인에 넘기거나,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자금 사적 유용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황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