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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오면 젖는다" 3년째 '축축'…은퇴 부부의 호소

김은진 에디터

입력 : 2026.08.23 15:50


최근 내린 비로 누수가 심한 방안 모습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은퇴 후 평온한 삶을 꿈꾸던 60대 부부가 아파트 빗물 누수로 3년째 고통받고 있지만, 관리사무소와 지자체의 방관 속에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 부부는 비가 올 때마다 방 3곳의 천장과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 때문에 감전 사고의 위험을 안고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처음 벽면이 심각하게 젖는 것을 발견했을 당시, 관리사무소 측은 환기 부족으로 인한 결로 현상이라며 계속해서 원인 조사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부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뒤늦게 이뤄진 정밀 진단에서 외벽 균열과 위층 창틀 파손이 누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위층 세대마저 "믿을 수 없다"며 보수 협조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피해 부부는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층을 상대로 기나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 부부는 "하루빨리 객관적 진실을 밝혀내고 빗물 침범을 근본적으로 막아 잃어버린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억울한 피해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누수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공용 부분의 책임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어야만 개입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중재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관리 주체가 즉각 원인 조사에 나서도록 지자체가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