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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불안에 떨었는데 "잡았다!"…소유주엔 과태료

유수환 기자

입력 : 2026.08.22 20:21|수정 : 2026.08.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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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수원 광교의 아파트 산책로에 출몰했던 '나일왕도마뱀'이 수색 11일 만에 포획돼 소유주에게 인계됐습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을 신고하지 않고 기른 소유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긴 꼬리에 특유의 무늬를 띈 왕도마뱀이 혀를 날름거리며 기어갑니다.

[목격 주민 : 도마뱀, 도마뱀! 저기 있잖아, 저기!]

오늘(22일) 오전 10시 40분쯤, 열흘 넘게 자취를 감췄던 나일왕도마뱀이 다시 포착됐습니다.

[목격 주민 : 금방 와요, 금방 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뜰채와 포획 틀을 동원해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김희석/수원소방서 소방교 (포획 소방대원) : 바위틈에 보이더라고요. 꼬리가. 탈출로에서 동물 포획망으로 포획했습니다.]

지난 11일, 관계 기관이 수색에 나선 지 꼬박 11일 만입니다.

1m에 달하는 큰 몸집과 날카로운 발톱 탓에 주민 불안이 이어졌고 주변에 학교와 어린이집, 도서관 등이 밀집해 관계 기관은 대대적 수색을 이어왔습니다.

수원시는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 포획한 왕도마뱀의 최종 종 확인을 거친 뒤 소유주로 알려진 40대 남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남성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나일왕도마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키워온 것으로 확인돼 행정 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 : 양도·양수 신고가 안 된 상태로 개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인 거예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는….]

경찰도 남성이 어떤 경로로 나일왕도마뱀을 입양했고, 그 과정에 불법 요소는 없었는지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진원, 화면제공 : 경기소방재난본부·수원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