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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흉기 살해범 "흉기는 상징물 일 뿐" 변명…2심도 징역 18년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8.22 17:45


▲ 법원 로고

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고 법정에서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상징물로써 챙겼을 뿐"이라며 계획범죄를 부인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김태호 박선영 강효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9월 자녀의 집에 있던 배우자 B 씨를 찾아가 미리 챙겨온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살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은 계획적 살인을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변호인은 항소심에도 계획적 범죄는 아니었다며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써 지참했을 뿐 범행도구로 준비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또 "확실하게 사망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흉기를 범행도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2심은 "흉기를 부부관계의 상징물로 지참했다는 설명을 섣불리 납득하기 어렵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가 실제 범행 도구로 사용됐음이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녀와 그 가족의 주거지에서 이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피해자를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살해했는데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