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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모두 17회에 걸쳐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장난 전화를 한 1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A 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인 긴급 응급조치 2호 처분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장 씨가 제주에서 실종된 뒤 석 달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가족들은 장 씨의 사진과 실종 사건의 개요가 담긴 전단을 만들어 SNS에 올렸습니다.
이 전단에는 직접 제보를 받기 위해 장 씨 가족의 번호가 담겨 있었는데, 이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장 씨의 가족은 SNS에 "가족들은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신음 소리 등 장난전화는 제발 삼가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 및 장난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나 조롱·비하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은 첫 실종 신고 접수 당시 장 씨와 통화 기록이 없음에도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한 A 경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