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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에서 5년간 학교 교직원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개인 사진과 영상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보관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어제(21일)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전산장비 관리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22만여 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PC 점검을 의뢰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로그인되어 있던 구글 포토와 네이버 마이박스 등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과 영상 파일을 US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빼돌렸고, 이후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20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학교 내에서 교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보관하던 영상은 딥페이크 등을 포함해 모두 500여 개, 문제성 자료의 전체 용량은 405기가바이트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선생님,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