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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유수환 기자

입력 : 2026.08.22 12:22|수정 : 2026.08.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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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세금의 일부를 납부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남부지방에 쏟아진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근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 브리핑을 발표하며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노력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복구에 필요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거기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가 유예되고, 또 공공요금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경남 거제에는 956mm, 통영에는 766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호우로 거제에서는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토사가 덮친 거제시 아파트에 대해 산사태가 아닌 인공적인 '법면 유실'로 분류해 주민들이 자체 복구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제시는 지자체 차원의 복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