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큰아버지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가스 분사기로 태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큰아버지의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꺼내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큰아버지 분묘 외에도 또 다른 분묘를 발굴해 같은 방법으로 유골을 태웠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망인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