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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약 배송' 전면 허용?…"결사 저지"

한성희 기자

입력 : 2026.08.21 20:53|수정 : 2026.08.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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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연말부터 섬이나 외딴 지역에 사는 주민들, 또 장애인 등은 집에서 약을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가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약사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사와 만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코로나19 이후 6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행과 함께 처방약을 약국 안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 규정에도 예외가 생깁니다.

섬이나 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은 비대면 진료 뒤 처방약 또한 약국을 가지 않고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약 배송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약국 모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주영/서울 성동구 : 저희 집에도 할머니랑 아버님께서 약국까지 가셔서 (약을) 처방받고 하는 과정이 힘든 경우가 많아서….]

[장동우/서울 성동구 : 중간중간에 그 (복약 관련) 연락하는 메시지나 이런 게 올 테니까, 내가 보기에 (약 배송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약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약 배송 과정에서 조제약의 변질 가능성이 있고 약물 오·남용 우려도 크다는 겁니다.

[장보현/약사 : 약국에서 얼굴을 보고 약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해도 잘못 드시거나 잘못 사용하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배송 확대 추진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약 배송을 확대할 경우 결국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던 약까지 범위가 넓어져 약국 매출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배송 업체나 온라인 주문 플랫폼 업체들은 반색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처방약의 배송이 허용됐고 약사가 전화나 화상으로 복약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복지부는 제조약의 품질 관리나 복약지도 우려 등을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약사계의 반발이 거세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