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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달 소득의 일정 금액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게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 한 달만 가입하고도, 연금을 평생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외국인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딱 한 달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지금은 매달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나, 아니면 경력이 단절된 주부 등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나중에라도 10년 치를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게 유학이나 연수 목적 등을 제외한 국내 취업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다 보니, 한 달 일하고 그만둔 뒤에 119개월 치를 한 번에 추납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추납 금액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달 월급이 많지 않을 경우 10년 치를 내더라도 노후에 돌려받는 돈이 더 쏠쏠할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외국인 '연금 재테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47만여 명에 달하고, 이들이 낸 추납 금액은 54억 원이 넘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추납을 신청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67.6%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3.7%, 캐나다인 8.4%였습니다.
물론 내국인 중에서도 추납 제도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추납 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