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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도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대법원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안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면서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은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오늘(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적 협의와 절차를 안 거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수용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거라며,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포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20건 넘게 있다면서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지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장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23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오는 31일 국회로 불러 현안질의를 하겠다면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장악 시도'라고 항의하며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고,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은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며 맞불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원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조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해왔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잔 주장도 나왔는데, 서면 제청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사법부 개편 논란으로도 번질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