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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제국주의 시대 '황실 불경죄' 부활 움직임

김영아 기자

입력 : 2026.08.21 15:32


▲ 나루히토(왼쪽) 일왕 가족과 일왕의 동생인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왕세제 가족이 2일 도쿄 고쿄 베란다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새해 축하 행사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일본에서 법을 제·개정해 왕실(황실)을 비방하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패전 후 사라졌던 '황실 불경죄'를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오늘(21일), 보수 의원들 사이에서 '황실전범' 개정 이후 왕실의 양자가 될 수 있는 왕족의 '남계(부계) 남성'에 대한 비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법 정비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국회는 지난달 왕실에 양자로 들어온 '남계 남성'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황실전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보수 의원들은 양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왕족의 남계 남성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에서 허위 정보가 퍼지고 중상·비방이 나올 수 있다며 관련 법 정비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왕실의 양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은 6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집권 여당 자민당의 보수 성향 의원들이 모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보호하는 모임'이 만든 '황족보호프로젝트팀'은 친고죄인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황족에 대해서만 비친고죄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전범 개정으로 양자가 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 중상비방을 받아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왕족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는 패전으로 폐지됐던 '불경죄'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불경죄는 일왕과 왕족에 대해 불경한 행동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물을 수 있는 죄로, 전후 만들어진 현재의 평화헌법에는 없어졌습니다.

신문은 이 죄에 대해 "불경한 행위가 관념적이고 불명확해서 자의적인 운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