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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하고 매달 연금?"…외국인 '평생 연금' 실체

정다은 기자

입력 : 2026.08.21 11:23|수정 : 2026.08.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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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단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역시 추납신청 대상 기간이 있고, 과거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중국인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습니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B 씨 또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후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입국해 1개월 가입, 기존 수령금 반납과 119개월 추납 등을 거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인 C 씨는 9개월 가입 뒤 128개월 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납과 추납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자격 기간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과도한 혜택에 따른 기금 유출과 사후 관리 한계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경우 사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노령연금이 부정 지급되는 등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