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합의 없이 제청해버렸다는 게 지금 논란의 중심
-합의 안 된 손봉기 후보자.. 청와대 반려 입장
-대법원은 손봉기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손봉기만 남은 이유? 추천위는 원래 후보 4명추천
-시간이 흐르면서 3명 후보에 일종의 제척사유 발생
-청와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김민기 부장판사 원해
-청와대와 대법원, 서로 입장이 명확해 계속 평행선
-김민기 반대 이유? 김민기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라
-대법관 공백사태가 제청 없이 길어진 건 이례적
-추천위 다시 열어 합의 이룰 새 후보 발굴 원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원래 이게 헌법재판관 어떻게 임명하는지, 대법관 어떻게 임명하는지 법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학생들 아니고서는 일반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도움도 안 되고, 내 생활에 별로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게 자꾸 뉴스의 중심이 돼서 모르고 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슈가 되니까요. 일단 대법관 임명절차가 원래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미 기사로 많이 보도되고 했지만요. 그러니까 헌법에 그렇게 돼 있지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 그러니까 누구를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절차가 대법원장이 누구를 하는 게 좋겠다, 누구를 시켜주십시오라고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면, 제청이라고 하지요.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국회에 임명동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임명동의요구안을 국회로 보내면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해서 동의를 한다 여부를 본회의 표결로 정하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만약에 국회가 여기서 부결을 시키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동의를 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동의요구를 한 거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지요. 그런 절차로 되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 대법원장이 제청을 할 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버리면, 이걸 다시 제청을 하고 임명을 하고. 이제 이른바 무한루프가 되잖아요.
▷김태현 : 나 이 사람 싫은데? 그러고 올라올 때까지.
▶임찬종 : 그러면 다시 제청해 그러면 지금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헌법상으로 보면 무한루프가 발생하니 지금까지 정확하게 관례적으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생긴 1972년 그때 이후에 대법원장하고 대통령 쪽에서 사실상 합의를 해서, 누구누구를 제청하면 내가 임명을 할게 이런 합의를 해서 그동안은 다 일을 처리해왔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게 이번에는 합의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면 제청을 했다 이런 건 다 본질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합의가 있는, 지금까지는 항상 사전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요구를 하고 임명을 하는 형태였는데요. 합의 없이 제청을 해버렸다는 게 지금 논란의 중심인 거지요.
▷김태현 :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에다 권한을 준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헌법제정권력이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그거 삼권분립의 정신을 담아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게 다 권한을 준 건데요. 그동안은 그러면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은 어쨌든 물밑에서 하든, 싸우든 말든 어쨌든 협의를 해서 누구로 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임찬종 : 지금까지는 그렇지요.
▷김태현 : 충돌이, 문제가 안 생기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사단이 났어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공이 넘어온 건데요. 그럼에도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단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선택지는 동의요구를 국회로 보내든지, 아니면 반려하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임찬종 : 그래서 밤사이에 뉴스가 있었지요. 밤사이에 어제 한겨레신문이 단독보도를 했고, 그 뒤에 청와대도 사실상 맞다는 취지로 인정을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또 한 명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요. 이 중에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별 논란이 없습니다. 이건 청와대하고 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되는 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인 손봉기 부장판사의 제청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 하면 청와대가 김성수, 그리고 이거는 청와대에서 사실상 거의 맞다는 취지로,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에 대해서는 반려한다. 한마디로 국회에 임명동의요구를 하지 않고, 손봉기 부장판사 건에 대해서만 반려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초유의 일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기회가 되면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초유의 일은 아니고요. 이게 이승만 정부 때 있었습니다.
▷김태현 : 진짜 오래전이네요.
▶임찬종 :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생긴 건 1972년 박정희 정부 때이고요. 이승만 정부 때는 어떤 식이였냐 하면 그때는 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김태현 : 비슷은 하네요.
▶임찬종 :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장이 하는 거고, 그때는 대법원장 등등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에서 제청을 했는데요. 법관회의에서 1957년에 어떤 분을 대법관으로 제청을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58년 1월인가 어쨌든 그 바로 몇 달 뒤에, 얼마 뒤에 이거를 거부를 했어요. 임명 안 하겠다 그거를 반려를 했어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때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는 것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대법원장도 제청권이 있는 거고, 권한이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대통령도 임명권한이 있는 거고요. 각자 권한이 있어요. 지금 각자 권한을 쓴 거예요.
▶임찬종 : 대통령이 아직 쓰지는 않았지만 쓸 거를 검토한다는 거지요.
▷김태현 : 쓸 거라고. 원장은 제청을 한 거고, 대통령은 임명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임찬종 : 사실 그 부분도 약간 다수설 소수설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하자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처럼 형식적 임명권,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해놓은 거나. 헌법재판관은 그렇게 임명을 하거든요. 총 아홉 명에서 대통령 몫 세 명, 국회 몫 세 명 대법원장 몫 세 명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몫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국회가 선출한 세 명 후보자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세 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건 형식적 임명권이라고 해서 명백한 법률적·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임명을 해야 된다.
▷김태현 : 사인만 하는 거지요.
▶임찬종 : 이게 헌재의 지난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했을 때 이미 밝혀진 건데요. 그러면 과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도 이런 관계로 볼 수 있느냐.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이게 또 재미라고 말하지만 흥미로운 거는요. 3년 전에 비슷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게 되니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누구를 해라 이건 아니지만요. 그때는 이 두 명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거를 임명 안 할 수 있다.
▷김태현 : 맞아, 그때 그 이슈 있었어요.
▶임찬종 : 이런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사실상 청와대도 그런 실제로 검토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었지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때도 일부 헌법학자나 이런 사람 중에서는 이거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뒤집어진 거지요.
▷김태현 : 여야가 반대네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충돌이 있었어요. 누구 하나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임명을 지금 보류한다고 하잖아요, 반려요.
▶임찬종 : 고려하고 있다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반려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아니면 원장이 대통령과 협의도 없이 제청을 했으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임명권 무력화라는 표현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임명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김태현 : 네.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요.
▶임찬종 : 그런데 다만 충돌하는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결국 누가 잘못했냐는 건데요.
▷김태현 : 심플하게요.
▶임찬종 :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임찬종 : 그런데 그중에서 그러면 누구에 더 문제가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한쪽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게 문제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김태현 : 그게 야당의 시각이고요.
▶임찬종 : 하나는 이게 관례와 달리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했다, 대통령을 관례를 깨고 굉장히 독단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처음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3월에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2월부터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절차가 진행됐을 때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임찬종 : 왜냐하면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데 그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라는 게 열립니다. 여기서 그러면 대법원장한테 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제청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법적의무는 없고, 대법원장이 존중을 해야 된다고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하지요?
▶임찬종 : 대부분 다 거기서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네 분이 추천이 됐어요. 2월에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요. 그런데 네 명 중에 세 명이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청와대 쪽에서 원하는 판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김민기 부장판사, 그다음에 지금 윤성식 부장판사라는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순영 부장판사, 그다음에 이번에 제청이 된 손봉기 부장판사 이렇게 네 명이 있었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 중에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세 명은 아주 명백한 진보성향이었습니다. 특히 박순영 부장판사가 또 재미있는 게 아까 제가 3년 전에 윤석열 정부 때 논란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올라오면 거부하는 거 검토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뚜렷한 진보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순영 부장판사였어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그렇기 때문에 넷 중에 세 명인데 그러면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이재명 대통령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뭐 부드럽게 가지 않겠어라는 예상이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지금 정확히 결국에는 이거는 민정수석이랑 행정처장 사이에서 오간 대화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대체적으로 알려지고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들은 청와대에서는 그 넷 중에 우리는 꼭 김민기 부장판사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처음에 대법원장 쪽에서는 김민기 부장판사는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부부가 하는 건 안 맞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 외에 나머지 셋 중에 하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평행선을 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다가, 그런데 문제는 이 나머지 셋 중에 나머지 두 명이 대법원 측에서 보기에는 그 이후에 안 되는 사유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윤성식, 박순영, 손봉기잖아요. 그런데 윤성식 부장판사는 그 이후에 추천이 돼서 처음 얘기가 온 이후에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좀 곤란해졌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하고 있는 사람 대법관이 시키는 게.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하나는 박순영 부장판사는 원래 그런 논란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중앙선관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거는 선관위 특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시키냐. 그러면 결국에는 남은 거는,
▷김태현 : 꼬이려니까 계속 꼬이네.
▶임찬종 : 남은 거는 손봉기밖에 없어. 우리는 손봉기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애초에 우리는 김민기다. 그래서 사실 아주 긴밀한 대화를 계속 오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에는 여당에서 너무 오랫동안 제청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탄핵사유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실제로 탄핵사유 여부를 떠나서 너무 이렇게 오래 지연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고, 옳은 것이 아니니까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래서 사실 이따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네 명을 드랍시켰다, 새로 추천위를 구성하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손봉기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협의가, 합의가 안 되니까 나머지 세 명은 조희대 대법원장 기준으로 보기에는 절대 안 되니까 손봉기 부장판사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 거지요. 여기까지가 팩트이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냐 이거는 또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요.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머지 3명이 안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의 도덕적 흠결, 무슨 예를 들면 법적인 업무능력 없고 이런 게 아니라요.
▶임찬종 : 전혀 아니에요.
▷김태현 : 지금 맡고 있는 직위가 대법관 가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충돌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임찬종 : 그것도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게 결국 김민기 부장판사 문제인데요. 청와대 입장에서 김민기 부장판사 해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 입장은 공식적인 거 하나에, 비공식적인 게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부가 어떻게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다 하고 이러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김태현 : 또 뭐가 있을 거 같은데요.
▶임찬종 : 또 하나는 분석의 영역인데요. 이게 청와대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누구를 시키라고 찍는 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법원장이 누구를 할지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누구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건 제청권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대법원장 측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지금 7개월 동안 조용히, 뭐 조용히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사실은 초강수잖아요. 강수를 둔 이유는 뭐예요? 정말 계속 안 하고 있으면 탄핵사유가 되니까요? 그런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건 기본적으로 지금 너무 길어졌지요. 지금 너무 대법관 공백사태가, 지금 제청도 안 하는 상태가 이렇게 길어진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아마 그건 제가 찾아봐야겠지만 아마 거의 초유의 일일 겁니다. 이렇게 5개월, 6개월씩 안 하고 있는 거는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여당 전당대회나 이런 데서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송영길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가 이게 이유가 되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이거 말고 다른 이유들도 얘기를 했지만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결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어떻게든 수를 내야 된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래서 사실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청와대는 손봉기 부장판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그건 협의가 안 되고요.
▷김태현 : 왜 곤란하다는 거예요?
▶임찬종 : 대법원 측에서 하는 얘기는 청와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김민기 부장판사를 해달라, 그걸 원한다라는 취지를 계속 밝혀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서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부부, 두 번째로는 이건 사실상 그냥 찍어서 하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다는 건데요.
▷김태현 : 그거는 알겠는데요.
▶임찬종 :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대법원 측에서 이게 나름대로 아이디어라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게 그러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김태현 : 처음부터 다시?
▶임찬종 :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양쪽에서 어느 정도 다 합의가 이루어질 만한 또 새로운 후보를 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추천위에서 추천된 네 명의 후보자한테 법원행정처장이 지난주 초에 각각 전화를 해서 혹시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포기를 하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전화를 했다가 일부 후보자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사과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얘기를 한 얘기니까요.
▷김태현 : 반발한 일부 후보자들은 반발한 이유가 뭐예요? 나 시켜줘 이건가요?
▶임찬종 : 그것까지는 밝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지금 일이 안 풀리니까요.
▶임찬종 : 그런데 반발한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올려놨다가.
▶임찬종 : 김태현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이 됐는데 계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전화해서 스스로 포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 좋을 것 같으세요?
▷김태현 : 그냥 저를 시키시지 뭘 다시 합니까? 저를 시키시면 되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김태현 : 이러면 어떻게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청와대에서 반려할 게 거의 확실해요. 반려하면 손봉기 탈락. 그러면 셋 중에 하나 또 올려야 되잖아요.
▶임찬종 : 이제 대법원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른바 합의 없는 제청을 한 것 같은데요.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일주일 전에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파열음 없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사실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더 문제된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그 생각 자체가, 그 아이디어는 이제 포기를 한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니까 청와대가 한 명은 반려를 하면 아직까지 거기에서 명확하게 대법원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러면 양쪽에서 다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복수의 후보를 추천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다시 밟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지금 여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또 나오고, 아니면 또 심지어 탄핵소추까지 될지. 그런 게 앞으로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재미있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